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당사는 2026년 3월 31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(액면) 병합과 관련하여 ‘정관 일부 변경의 건’을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65조 및 「상법」 제232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- 주식(액면) 병합에 따른 개요
1) 주식(액면) 병합 내용 :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병합
| 구분 | 병합 전 | 병합 후 |
| 주식의 종류 | 보통주식 | 보통주식 |
| 주당 액면가액 | 100원 | 500원 |
| 발행주식총수 | 22,992,511주 | 4,598,502주 |
| 자본금 | 2,299,251,100원 | 2,299,251,100원 |
2) 주식(액면) 병합 기준일 : 2026년 5월 1일
3) 주식(액면) 병합 일정
| 구분 | 일정 |
|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| 2026년 4월 29일 ~ 2026년 5월 19일 |
| 신주(주식병합) 배정 기준일 | 2026년 5월 1일 |
| 신주(주식병합) 효력 발생일 | 2026년 5월 2일 |
| 신주권 상장 예정일 | 2026년 5월 26일 |
가.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는 변경될 수 있음.
나.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
4) 주주총회일인 2026년 03월 31일부터 주식병합효력발생일인 2026년 05월 2일 사이 신주발생 등의 사유로 주식수가 변경된 경우 위 “1) 주식(액면) 병합 내용”에 따라 “주식병합 전/후 주식수 및 자본금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5) 1주 미만의 단수주식 처리방법 :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상장 초일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채권자 이의제출
1) 이의제출 기간 : 2026년 3월 31일 ~ 2026년 5월 1일
2) 이의제출 장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, 에이동 701호,702호,703호,704호
705호,710호(상대원동,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)
2026년 3월 31일
주식회사 비스토스
대표이사 이선종 (직인생략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