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주주명부 폐쇄기간 기준일 설정 공고 >
상법 제354조 및 당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5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주를
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– 아 래 –
주주명부 확정기준일 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0일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, A동 701호,702호,
703호,704호,705호,710호(상대원동,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)
주식회사 비스토스 대표이사 이후정 (직인생략)
